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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만의 필버 강제중단 파장 지속…野 "전대미문 폭거"

국힘, 국회법 위반 따른 법적 조치 검토

주호영 부의장까지 가세하며 비판 확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한다며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 의원의 발언 범위, 무선 마이크 사용 등을 문제 삼으며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중단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국회 역사에 남을 중대한 일탈”이라고 지적하며 의장단 내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우 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를 꺼버린 데 대해 “61년 전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은 5시간 19분 만에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껐지만 우 의장은 초스피드 시대를 사는 만큼 단 10여 분 만에 마이크를 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급기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정회를 선포했고 토론이 다시 속개된 이후에도 또다시 마이크를 꺼버리는 전횡을 부렸다”며 “의장다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편파적인 의사 진행이었고 지극히 독단적인 행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벌였다는 게 송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전 필리버스터에서 정청래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시를 낭송했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소설책을 낭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불렀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시간과 내용 주제에 아무런 제약 없이 천태만상의 필리버스터를 했던 기록이 국회 속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며 “지난해 박선원 의원이 우 의장 앞에서 의제에서 벗어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심하게 모욕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의장은 제지하는 시늉만 했지 마이크는 끄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우 의장의 반의회적인 폭거는 야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국민 입틀막 3법 입법 의도와 맞닿아 있다”며 “국민의힘은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 무제한 토론을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중단시킨 우 의장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을 한다며 마이크를 꺼버리자 나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우 의장을 맹폭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의장단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주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국회 역사에 남을 중대한 일탈”이라며 “우 의장은 스스로를 ‘의회주의자’라 부르면서도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국회법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侍女)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 심각한 점은, 소수당의 권리인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다수당 출신 의장이 마음대로 재단하려 든 것 자체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무식한 처사라는 점”이라며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우 의장은 짐승들이 자기 흔적을 남기듯, 의장단과 국회의원들의 동의도 없이 국회 곳곳에 정파적 상징물을 남기더니 이제는 아예 소수당의 발언권을 짓밟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입틀막’은 헌정 사상 극히 드문 사태다. 이런 일은 단 두 번뿐이었다”며 "바로 61년 전, 1964년 4월 22일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끊었던 사건이다. 그 오점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 반복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는 내용까지 의원의 양심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로, 의장의 개입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무조건 ‘의제 외’라고 단정하더니 마이크를 끊었다”며 “이는 사회자인 국회의장이 토론의 내용을 재단한 것으로, 어떤 국회의장도 시도한 적 없는 초법적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무제한 토론이 종료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했다”며 “이는 앞으로 다수당이 원치 않는 필리버스터를 ‘의장의 판단’만으로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은 자신의 독선이 국회와 헌정 질서에 남긴 상처를 직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법과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하며,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우 의장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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