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 승용차가 철로로 빠져 경의중앙선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전철 승객 31명이 긴급 대피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5분께 용산구 이촌한강공원 1주차장에서 서빙고 북부 건널목 철로로 빠질 때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몰던 승용차는 철로에 진입한 뒤 한남역에서 서빙고역으로 이동하던 경의중앙선 열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여파로 열차 승객 31명이 현장에서 대피했고, 해당 열차를 비롯해 운행에 차질이 빚어진 고속열차 2대와 전동열차 2대의 이용객들은 코레일 직원 안내에 따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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