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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깜깜이 '캐디 피'…공정위 개선 방안 검토한다[Pick코노미]

소비자협회,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요청

연합뉴스.




정부가 ‘골프 경기보조원 이용 요금(캐디 피·Caddie Fee)’의 현금 결제 관행 및 캐디 피 가격 고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선이 이뤄질 경우 캐디 피를 카드·간편결제로 지불할 수 있고 골프장을 예약하기 전에 캐디 피 가격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돼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경쟁 당국에 따르면 한국소비자협회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캐디 피 결제 관행 개선 필요성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 개정 요청안’을 제출했다.

소비자협회는 “현재 골프장 이용 과정에서 이용료 등을 관행적으로 현금으로만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캐디 피는 거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1월부터 골프장은 캐디 소득에 관한 자료를 신고하고 있는데 골프장이 이를 축소하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진 캐디들의 경우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도 캐디 피 현금 결제 관행의 부작용으로 지목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등에서도 꾸준히 관련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공정위는 캐디 피 결제 방식과 함께 캐디 피 고시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캐디 피는 통상 캐디의 숙련 정도, 캐디 지정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골프장의 대다수가 이를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캐디 피를 사전에 알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화 문의를 해야 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로부터 요청이 접수돼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여러 방향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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