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주식의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ISA도 신설한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식 펀드,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ISA 계좌는 크게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로 나뉜다. 신설되는 두 ISA 모두 기존 ISA 계좌에 비해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며 만 34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 과세특례뿐만 아니라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정부는 국민성장 ISA에 대해서도 기존 ISA보다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청년형 ISA는 사회 초년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성장 ISA는 일반 국민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주식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혜택을) 최대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청년미래적금 또는 국민성장 ISA 계좌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 모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ISA 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올해 6월 출시하는 상품으로 청년층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매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현재 ISA 계좌는 최소 3년 간 계좌를 유지할 경우 기본형 기준으로 수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ISA 계좌는 국내 주식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한 주식과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ISA 계좌를 통해 테슬라 주식을 살 수는 없어도 국내에 상장된 ETF 가운데 테슬라를 담고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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