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상원 클래리티법 심사…"기관 투자 촉매제 될 것"

■15일 은행위서 논의

감독권·이자 허용 여부 등 살펴

"규제 해소땐 비트코인 다시 날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국 가상화폐 관련 법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Act·클래리티법)의 상원 심사를 앞두고 법률안 통과 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포브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올해가 기관투자가들의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채택을 촉진할 주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이 핵심 촉매제”라고 밝혔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클래리티법에 대한 수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 시장의 감독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가상화폐와 증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화폐 기업 간 분쟁이 반복돼왔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감독 관할권을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고 디지털상품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의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 상원 수정 심사에서는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여부도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 해석상 제3자를 통한 수익 지급이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은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 시장을 전통 금융과 유사한 체계로 편입하는 내용”이라며 “규제 명확성이 개선되면서 올 상반기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톰 리 비트마인이머전테크놀러지스 회장은 “비트코인은 1월 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