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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대체에너지로 볼 수 있나

세녹스의 판매 여부를 두고 정부와 세녹스의 제작·유통 업체인 (주)프리플라이트(대표 성정숙)의 싸움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프리플라이트는 최근 ‘세녹스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녹스 단속을 더욱 강화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세녹스가 시장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6월. 프리플라이트가 만든 이 제품은 메틸알코올 10%, 톨루엔 10%와 석유 정제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나름의 기술로 혼합한 것이다.

당시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를 합법적인 첨가제로 인가 받았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은 제품 판매에 앞선 성능 검사에서 “휘발유에 비해 일산화탄소 배출이 34%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며 휘발유에 적정 비율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휘발유 첨가제’라는 판정을 내렸다.

문제의 발단은 세녹스가 휘발유에 40%까지 섞어서 쓸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그동안 첨가제는 휘발유에 소량(1~2%)을 섞어 쓰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세녹스는 대량으로 섞어 쓸 수 있어 대체연료의 성격이 강하다. 산업자원부가 환경부의 ‘첨가제’ 판정을 뒤엎고 ‘유사(가짜) 휘발유’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도 여기서 비롯됐다. 산자부는 곧바로 프리플라이트 성정숙 사장을 유사 휘발유 제조 및 유통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비록 1심이긴 하지만 프리플라이트의 손을 들어줬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성정숙 프리플라이트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실시한 감정에서도 옥탄가가 기준에 약간 미달하는 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점에서 기존의 휘발유와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첨가제로서 판매하고 있는 만큼 세녹스를 가짜 휘발유로 볼 수 없다”며 “세녹스 100%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석유사업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세녹스는 40% 주입이라는 원칙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줄곧 세녹스를 ‘가짜 휘발유’라고 규정해 온 산자부의 주장은 이로써 정당성을 잃게 됐다.

“세녹스 유통은 무조건 막겠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세녹스 공방’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산자부가 이번에는 이전 세녹스 판매분에 대한 세금 추징과 함께 제품 압류를 통해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산자부는 “설사 이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세녹스가 첨가제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유사 휘발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정상적인 석유 제품이라는 얘기”라며 “첨가제가 아닌 이상 유사 휘발유이든 정상 휘발유이든 교통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어떻게든 세녹스의 유통은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리플라이트는 이같은 정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프리플라이트 기획실 구동진 실장은 “우선 대체에너지로 인정한 뒤 합당한 부과 기준을 만들어 세금을 매기면 그 때는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녹스 공방이 ‘유사 휘발유인가, 아닌가’하는 문제에서 ‘세금’ 문제로 흘러가자 일각에서는 세녹스를 대체에너지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휘발유와 비교해 성능 등의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대체에너지로 지정해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세녹스를 과연 대체에너지로 볼 수 있을까.

세녹스가 대체에너지?
국내 대체에너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면 세녹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알코올계 연료는 대체에너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대체에너지로 인정되는 것은 태양 바이오 풍력 소수력 지열 수소 해양 폐기물에너지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이다. 이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도 대체에너지로 인정된다.
현재 산자부가 허용해주고 있는 대체에너지는 바이오디젤 뿐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대체에너지의 기준은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지원해줄 가치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은 대체연료로서 가치가 있고 세녹스는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바이오디젤은 콩기름이나 폐유, 식용유를 가지고 경유에다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세녹스는 석유에서 일차 가공된, 휘발유보다 비싼 원료인 톨루엔 등을 가지고 섞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의 성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 실장은 “각종 첨가제를 혼합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지 말고, 최종 제품이 자동차 연료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의 자동차 연료는 복합연료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다. 에탄올과 메탄올을 혼합한 연료, 거기에 휘발유를 혼합한 연료, 액화 천연가스 및 액화석탄연료, 식물성 유지와 알코올을 합성해 만든 연료 등이 그것이다.

변해가는 복합연료 개념
휘발유나 경유 등 기존 석유연료에 다양한 첨가제를 가미해 연료 효율을 증가시키고 배기가스 배출량은 낮추는 노력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안보의 핵심 원칙으로 연료원의 다양성, 경제적 효율성, 가속적인 혁신과 연구개발 등을 꼽는다. 이에 따라 알코올 연료를 포함해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 같은 친환경 연료도 실생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자국환경 보호 차원에서 정부와 대학 협동으로 옥수수와 보리 등 대량재배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애당초 세녹스가 노렸던 알코올계 연료도 세계 각국에서 대체 연료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브라질, 태국, 베트남 등은 현재 알코올 연료를 저공해 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있다. 또 알코올과 가솔린을 85대 15의 비율로 혼합한 ‘가솔’도 미국 20여 개 주에서 사용되면서 전체 자동차 연료시장의 1%를 점유하고 있다.

알코올계 연료개발 활기
인접국가인 일본은 1980년 통상산업성 주관으로 저농도 알코올 혼합연료에 대한 실용성 확인작업에 들어간 이래 메탄올을 중심으로 일본자동차연구소, 신에너지종합개발기구, 운수성 등 정부기관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총에너지 사용량의 12%를 바이오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실장은 “세녹스와 같은 대체 연료가 개발돼도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후원하기보다 동종 업계의 반발과 세금 등을 문제삼아 기술 개발을 방해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세녹스가 대체 연료로서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휘발유 사용량을 줄이고 배기가스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는 세녹스를 막으려고만 하지말고 더욱 완벽한 대체연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layk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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