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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배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담을 봉투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던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은행에서는 모든 현금자동지급기 부스 내에 일정량의 봉투를 비치하고 있지만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개방돼 있는 탓에 정작 돈을 인출한 고객들이 필요할 때는 봉투가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등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봉투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지난 2004년 부산에 거주하는 신 모씨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봉투 배출 현금자동지급기’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아이템은 명칭에서 예상되듯 현금자동지급기 내에 봉투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고 출금 고객에 한해 봉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했을 때 사용자가 명세서의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금 고객에게 봉투가 필요한지, 몇 장이 필요한지를 선택하도록 해 현금과 함께 봉투를 내어주는 것.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봉투의 낭비를 막으면서 실제 이용 고객들의 봉투 수요를 100%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출원인의 설명이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봉투 제작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아이템은 특허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에 이와 비슷한 개념의 현금자동지급기가 특허 등록된 바 있어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게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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