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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의 조성 원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일정 나이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현재는 만17세가 되면 그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증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일련의 숫자가 적시돼 있다. 이른바 주민등록번호다. 총 13자리로 구성된 이 번호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먼저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이다. 100102-1234567이라는 가상의 번호로 설명하자면 처음 6자리는 2010년(혹은 1910년) 1월 2일에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뒤의 7자리 중 첫 번째 숫자는 성별이다. 남성은 1, 여성은 2를 부여받는다.

200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남성이 3, 여성이 4번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웬만한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머지 6자리의 의미는 뭘까. 성별 다음에 오는 숫자 4개는 지역코드와 관할 시·도·군·구청의 코드다.

요즘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번호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의 경우 이 4개의 숫자만 봐도 태어난 지역과 고향을 추측할 수 있었다.



남아있는 2개의 숫자 중 첫 번째, 다시 말해 12번째 숫자는 부모님이 관청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그날 몇 번째로 신고된 아이인지를 말한다. 이 숫자가 1이라면 부모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 관청이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신고를 했거나 그날 출생 신고된 아이가 혼자뿐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제 마지막 한자리만 남았다. 이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장치다. 이 번호를 통해 특정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번호가 정해지는 원리는 이렇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첫째자리 곱하기 2, 둘째자리 곱하기 3, 셋째자리 곱하기 4 등과 같이 12번째 자리까지 순서대로 2~9를 곱한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더한 다음 11로 나눈다. 이렇게 나온 숫자를 11에서 빼면 13번째 자리의 숫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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