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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드론 배송 시대에 와인 택배 했다고 과태료라니

와인을 비롯한 술을 택배로 보낸 주류 판매상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획점검을 벌인 끝에 통신판매로 술을 판매한 소매점 업주 65명을 적발해 과태료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이 술을 사려면 직접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집에서 치킨을 주문할 때 맥주를 함께 시키거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배달할 때 고량주를 함께 갖다 주는 것도 법 위반이다. 이러다가는 온 국민이 범죄자가 될 판이다.

국세청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허위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주류 탈세액이 2011년 638억원에서 지난해 1,472억원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으니 어쩔 수 없었을 터다. 가짜 양주의 유통을 막고 청소년 음주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이 된 지 오래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2.7%나 뛴 4조6,918억원으로 커졌고 성장세도 계속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고객 편의를 위해 로켓 배송을 넘어 드론까지 동원하는 택배전쟁을 벌이는 와중이다. 모든 분야가 온라인을 타고 뛰는데 주류 판매만 반드시 오프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은 누가 봐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일 수밖에 없다.

주류의 통신판매 금지는 거래를 할 때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른 조세 탈루를 막는 것이나 가짜 양주를 차단할 책임은 국민이 아닌 국세청이 져야 할 몫이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가 문제라면 전통주처럼 인터넷 판매를 할 때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성인인증을 하면 된다. 전통주는 되는데 와인이나 양주는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손가락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쇼핑이 가능하고 드론이 택배를 하는 시대에 구석기에나 있을 법한 규제를 들이대는 게 과연 합당한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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