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더민주 산업안전보건법·철도안전법 개정 추진 “외주 금지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으로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를 금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정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장 내 상시 업무에 도급을 주는 것을 제어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서울지하철의 경우 다양한 업무 중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만 도급을 주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인영 의원과 당내 을지로위원회 역시 구의역 사망사건에 관련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는 오는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