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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격의료 국민이 원하는데도 막으려는 이유 뭔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그동안 원격의료를 도입하려 했으나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2014년 이후 시범사업만 해오다 의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흐지부지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에 원격의료를 재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명확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서비스를 받은 환자의 80% 이상이 진료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할 만큼 국민의 호응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의 반응이 좋은 원격의료를 의료계가 반대하는 가장 큰 근거는 대면진료를 하지 못하는 데 따른 오진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보듯 원격의료는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으로 국한된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이들 환자가 더 자주 의사를 볼 수 있어 오히려 오진 가능성이 낮아진다.

원격의료는 1·2차 개원의들이 주로 반대한다.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대학병원에 환자들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만 기본적으로 원격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난해에 국내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9만6,889명으로 전년보다 11%, 진료수입은 6,694억원으로 20.2%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들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원격의료는 도입하는 게 맞다.



원격의료는 의료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것으로 둘 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는 능력이 되지 않아도 키우려 노력하는데 우리는 있는 능력을 사장하려는 이유가 뭔가. 아무 관련도 없는 의료 민영화의 단초라며 반대하는 야당도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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