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승열의 Golf&Law]부당한 접대문화 근절해야 진정한 빛 발해

<65>공직자 골프 자유화 의미

공직자도 골프 즐길 권리 있어

김영란법 위헌적 요소도 있지만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기능 기대

소위 ‘공직자 골프 해금’에 대한 여론이 나뉘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게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의 골프 허용이 생소하게 느껴진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만은 않은 공직자가 골프를 얼마나 자주 칠 수 있어 내수에 기여할 것인가, 직간접적인 접대성 골프를 아예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듯하다.

공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골프를 즐길 권리가 있음에도 그간 공직자 골프가 왜 그토록 논란이 돼온 것일까.

먼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물론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공무원이 접대의 일환으로 골프를 해왔다는 점이다. 과거 ‘잘나가는’ 특정 부서의 경우 향후 6개월 이상 골프 일정이 정해져 있고 심지어 이를 자랑삼아 얘기하는 일도 있었다. 어떻게든 공직자와 관계를 맺기 위해 수많은 민간인이 함께 라운드를 하고자 대기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골프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려는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 같은 문화 속에 공무원의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나게 됐다. 일부 공무원은 골프백 이름표에 가명을 기재해 다니기도 한다. 필자 역시 동반했던 한 공직자의 이름이 스코어카드에 다르게 기재된 것을 보고 놀란 경험이 있다. 경기보조원(캐디)이 골프백에 쓰인 가명을 그대로 적었던 것이다.

최근 공직자의 골프 해금 분위기에 즈음해 골프 문화와 풍토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거의 관존민비의 사고방식에서 공직자가 부당하게 접대를 받고 이를 당연하게 느끼는 사회적인 풍토가 개선돼야 할 것이다. 논란이 많은 김영란법에 대해도 위헌적인 요소는 당연히 조속하게 해결해야겠지만 적어도 그 정신만은 긍정적으로 발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내수 등에 미칠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능을 하리라고 본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투명한 시대에 공적업무를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할 공직자가 부당한 접대 등으로부터 자유롭겠다는 스스로의 의식과 문화의 조성은 너무나 기본적인 전제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처우 등을 더욱 개선할 필요도 있다. 공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간이 나는 대로 자유로이 자신의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접대문화는 근절돼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접대를 받고 골프를 즐기는 공직자는 과감하게 적발하고 일벌백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에야 과거의 골프 금지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조치였음을 방증하고 공직자 골프 자유화가 그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진정한 빛을 발할 것이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KAIST 겸직교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