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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입 디젤차는 매연 저감장치 없어도 제재 못한다니

환경부는 이달 초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된 2.5톤 이상 경유차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오는 9월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의 제재를 당한다.

하지만 노후 디젤차량에 매연 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정부 정책이 새로운 논란을 빚고 있다. 구조적으로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디젤차가 상당수여서 이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노후 디젤차 가운데 매연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차량은 현대·기아차, 한국GM 모델에 불과하다. 쌍용차나 르노삼성, 수입차는 장착 가능한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곳이 없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디젤차량은 정부의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대상인 반면 쌍용차나 수입차 등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누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되는 데 비해 다른 한쪽은 아예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도 저공해 조치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고 있으나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수입차 등은 관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들 차량에 정부가 폐차를 유도하더라도 소유자가 계속 타겠다고 하면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기 질을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장 이달 말 확정되는 세부 실행계획에 디젤차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방안 등을 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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