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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을 봉으로 삼는 기부채납 남용 우려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부채납 실태를 조사했더니 사업 초기부터 정확한 예상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데다 수시로 기부채납을 강요해 정상적인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채납은 주택사업자가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회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기부채납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다 보니 폐단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기부채납 요구 비율이 총사업비의 20% 수준에 달하고 심지어 40%를 지출한 곳도 있을 정도다. 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한 복지시설을 지어달라거나 단체장의 공약사항이라며 공연장을 제공하라는 주문도 나온다고 한다. 세수 부진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기업을 봉으로 생각하는 모양새다. 과도한 기부채납은 분양가 상승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져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토부도 나름의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머무르고 있다. 정비사업은 여전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만 적용받고 있으며 현금과 현물 방식의 선택도 제한하고 있다. 기부채납 상한선을 사업면적의 8~9%로 제한했다지만 용도변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포함돼 실효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기부채납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기부채납 수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해당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은 금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부채납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더 낮추고 공공성 기여 정도를 사업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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