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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징역 5년 선고, 민주노충 “노동 짓밟은 판결”, 한국노총 “노동탄압”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민주노충 “노동 짓밟은 판결”, 한국노총 “노동탄압”




4일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자, 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 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됐다.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면서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입을 막고 발을 묶겠다는 명백한 노동탄압이자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후진적인 공안탄압”이라며 한상균 위원장이 징역 5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 위원장에게 흉악범이나 파렴치범과 맞먹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적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 다수의 불법 집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 된다”고 판결했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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