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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무도 만족 못하는 최저임금, 정치 책임 크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7.3% 오른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측에서도 소상공인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진 셈이다.

이런 결과는 최저임금 협상 시작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 등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이 ‘표심 잡기’에만 혈안이 돼 경쟁적으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세우면서 근로자의 눈높이가 한없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극도로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서도 7%가 넘는 고율의 인상이 이뤄졌는데도 당초 요구안인 1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니 만족할 리 만무하다.

그 와중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만 커지게 됐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이번 결정으로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하루하루 버텨내기 힘든 영세 기업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나 아예 범법자로 내몰릴 처지에 놓인 영세 기업도 상당수다. 이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년 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철회나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등 업종과 지역·연령 등을 고려한 차등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세 기업이나 한계업종 등은 임금 수준을 맞출 수 없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런 사정은 무시한 채 틈만 나면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면서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입이 살길이 막막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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