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복주택, 입주자 맞춤형으로 주차장·어린이집 등 기준 변경

행복주택 중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특화단지의 어린이집 면적이 2배 가량 늘어나고 주차공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어린이집과 주차장 기준을 입주자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어린이집 기준은 계층별로 차별화해 적용된다. 먼저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 이상) 내 어린이집의 면적은 현행보다 1.7배 이상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지을 때 참고하는 가구 당 영유아 기준을 기존 0.1명에서 0.33명으로 늘린 덕분이다.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수요·공급을 맞추기 어려웠다.

주차장 기준 역시 입주자의 수요를 맞추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육아 등을 위해 승용차가 많이 필요한 신혼부부의 주차장 면적 기준이 기존 0.7대에서 1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가구 당 0.5대, 그 외 지역에서는 0.7대(현행수준)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학생의 경우 법적 최소 기준의 주차장만 공급되고, 앞으로는 차가 없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



또한 기존주택을 리모델링 해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가구 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의 도입으로 행복주택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