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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오늘 오후 '영장청구' 여부 결정

검찰, '유사수신' 관련 혐의 집중적 조사…6일 오후 '영장청구' 여부 결정

사기혐의로 긴급체포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오늘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출처=더팩트




사기혐의로 긴급체포된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검찰 조사 결과 수백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 관계자는 “아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유사수신 행위로만 이씨가 2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와,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후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M사를 설립, 유료 회원들에게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날 오전 이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있는 검찰은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를 고소·고발한 사람은 40명이지만 이씨가 1,000여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사기혐의가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이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23일 M사와 이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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