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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통시장 상가 권리금 평균 2,165만원

작년 첫 전국 실태조사

4곳 중 1곳 권리금 지불

1억 넘는 곳도 2% 달해

임대차보호법 포함 주목





지난 해 전통시장 상가의 평균 권리금이 2,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 상가 권리금 조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 된 것이다. 전통시장 상가 권리금 규모 등이 파악되면서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 상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2015년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전통시장 상가권리금은 평균 2,165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내 상가에 입주할 때 권리금을 지불한 점포는 전체의 25.9%였다. 이 중 1,000만~5,000만원 미만의 권리금이 형성된 곳이 70.8%로 가장 많았고, 서울 평균 상가 권리금보다 높은 5,0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이 책정된 곳도 10.4%나 됐다. 이 중 2.0%는 권리금 규모가 1억원 이상이었다.

이처럼 전통시장 상가의 권리금 규모가 상당하지만 정작 법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개정안이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신설 규정인 제10조의5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 또는 준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 탓이다.

본래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등을 권리금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였으나, 되려 다수의 전통시장이 대규모점포에 포함되면서 수 많은 영세상인들의 권리금이 보호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앞서 법제사법 제1 소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심의 시 당시 전통시장 상가의 권리금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관련 내용의 논의를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로 전통시장의 권리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논의 과정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 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권리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63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3만 5,000여명의 점포 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문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에 따라 개별 점포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개별면접 조사를 하는 방식이 사용됐다./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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