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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표결까지 갈 일이었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 표결이 2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다.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121명), 정의당(6명) 외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이날 의원 총회 후 찬성기류로 선회했으나 예정된 대정부 질문이 지연되면서 밤 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국회의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과 국회법 등 법률상의 강제력을 가지지 않으나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과거 다섯 차례의 경우 통상 모두 장관직에서 해임되거나 스스로 물러났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간 것도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후 8년 만이다. 이 해임건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며 대부분의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폐기됐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돼 사임한 경우도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이후 13년 만이다.

문제는 현직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막지 못한 여야의 정치력 부재에 있다. 김재수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머니를 차상위계층으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 것부터 농림부와 직접 연관된 농협의 특혜대출과 일반인은 상상도 못하는 ‘특혜 전세’ 의혹으로 이래저래 논란이 된 인물이다. 특히 장관에 임명된 후에도 자신의 대학 동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억울하게 당했다”는 식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장관 자질을 의심케 했다.



청와대는 김 장관이 직무상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야권 등의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청와대로서는 당연한 입장일 수 있다. 그렇다면 김 장관이 스스로 판단해 거취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장차관 이상의 공무원을 정무직(政務職)이라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의 평가 등에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맡기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장관으로서 임명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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