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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급증…회생법원 설립 급물살

기업·개인 파산 매년 느는데

담당 법관 30명뿐…업무량 과중

"전문성 강화·인력 충원 시급"

정치권·법조·학계 한목소리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회생전문법원(회생법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와 법조계·학계 등에서도 큰 이견이 없어 올해 안에 회생법원 설립에 관한 입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맡은 법인 회생 기업은 314곳, 법인파산 기업은 477곳이다. 여기에 개인파산이 7,489건, 개인회생 8만1,783건 등도 파산부에서 맡고 있다. 반면 이를 처리하는 파산부 소속 법관들은 30명에 불과해 대부분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에서도 올해 담당법관 1명과 보조 인력 3명을 증원하는 등 인력충원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법정관리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회생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회생 절차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회생법원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현재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회생법원 설립에 더욱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은 의원은 ‘회생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 종류에 ‘회생법원’을 추가해 회생 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 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법률안의 주 내용이다. 여기에는 김진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법사위 여야 위원들도 공동발의해 법안통과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 의원은 “회생법원 설립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위기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생법원 설립에 관한 법안 상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9월께 서울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이 설립되고 차례로 지방법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도 “정치권에서 국감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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