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범람하는 중국산 카드뮴 활낙지, 표백제 오징어채…

유해물질로 오염된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중국산 활낙지에서 기준치의 1.73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배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산 조미오징어채가 인체에 치명적인 표백제를 다량 함유한 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백제는 적은 양에도 구토나 설사·위경련을 일으키는 위험물질인데도 세관을 버젓이 통과했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일이다.

중국산 유해 농수산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치부터 고추·고사리·당귀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중국산 먹거리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무엇보다 허술한 검역체계의 탓이 크다. 기껏해야 수입물량의 1~5%를, 그것도 초기 반입분만 표본 검사하는 데 머무르고 있어 감시망을 피하기는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이런데도 당국에서는 판별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신고에만 의존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중국산 농수산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은 인력과 장비 부족을 핑계로 수수방관해 국민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정부는 일찍이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전쟁까지 선포했지만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우리의 식품안전신뢰도가 16.1%에 머물러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당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통관 당시부터 철저한 감시체계와 검역기준을 마련해 수입업자들의 농간을 뿌리 뽑아야 한다. 현재 오염된 먹거리를 들여와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국민 먹거리 수입과 관련한 범죄는 잠재적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마땅하다. 국민들이 중국산 먹거리를 볼 때마다 가슴 졸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