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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5% 도입 그쳐...갈길먼 퇴직연금

111만곳 중 30만2,000곳 가입

300인 이상 대기업 도입률 78%

숙박·음식점업은 고작 7%뿐

사업장 규모별 '부익부빈익빈'





정부가 노후보장을 위해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가입한 곳은 넷 중 한 곳에 그쳤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가입 대상 사업장의 약 7%만이 도입해 가장 저조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 111만개 가운데 30만2,000개(27.2%)가 가입해 있다. 가입 대상자 네 곳 중 세 곳가량은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다가 퇴직 시 주는 방식이다. 통계청이 퇴직연금 관련 통계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 보면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가장 낮았다. 전체 8만7,416개 도입 대상 사업장 중 6.6%인 5,759개만이 도입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13.1%로 뒤를 이었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20.2%로 부진했다. 도매 및 소매업은 21.9%였고 제조업이 37.3%를 기록했다. 금융 및 보험업이 60.3%로 가장 높았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가입 사업장이 많았다. 영세한 기업의 근로자는 체계적인 퇴직금 관리를 못 받고 있다는 의미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도입률은 78.3%였고 100~299인은 75.6%였다. 반면 100인 미만은 26.3%에 그쳤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가입 대상자 총 1,135만2,000명 중 535만4,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47.2%였다. 금융사에 적립된 총 규모는 12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2,306만원꼴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이 전체 적립금액의 7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회사가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은 24.9%에 그쳤다.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높은데 이들은 대부분 회사 주도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DB형을 선호해 전체 적립금에서 DB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적립한 퇴직금을 인출한 경우는 지난해 3만1,399건을 기록했다. 중도인출 사유로는 절반이 넘는 50.3%가 주택구입을 들었고 장기요양이 26.5%,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은 10.5%였다.

한편 퇴직연금은 1년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될 예정이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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