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내 '법인세 반환訴' 승소…美 특허괴물 勝

美기업 '줄소송' 이어질듯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미국 특허관리 전문회사가 20억원대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온 미국기업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NTP인코퍼레이티드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 버지니아에 설립된 NTP는 다수의 특허를 관리하면서 로열티로 돈을 버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다. 이 회사는 2010년 7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사의 스마트폰 무선 e메일 전송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현지에서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특허소송은 삼성전자와 LG전자로부터 특허 사용료로 총 1,230만달러(약 148억원)를 지급받기로 합의하며 마무리됐다. 또 15% 세율을 적용한 184만5,000달러(약 22억원)를 원천징수 법인세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다.

하지만 NTP는 부당한 법인세로 특허 사용료가 줄었다며 국내에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외국 법인이 국외에만 등록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료를 받았을 때 그것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한국 과세 당국이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NTP가 보유한 특허는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특허였다.

재판부는 국제조세조정법이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들며 “이 사건은 법인세법이 아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NTP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과세 당국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NTP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