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현중vs전 여자친구, 오늘(11일) 항소심 첫 공판 ‘장기전 예고’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11일 오후 김현중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2014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33)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에게 복부를 맞고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씨는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후 김현중과 다시 갈등을 빚으며 2015년 4월, ‘김현중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이에 김현중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과 최 씨가 벌인 법정 다툼에 법원은 1심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었다.

지난해 8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뒤 최 씨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고 김현중 역시 항소장으로 맞대응함으로써 법정 싸움을 진행중이다.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오는 2월 11일 제대를 한다.

김현중은 지난 2015년 5월 입대를 앞두고 팬들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어떠한 말로 사죄드릴지 그저 빚덩이를 잔뜩 안고 떠나는 심정이다. 앞으로의 2년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