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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 일본 1위 구두업체에 상표권 침해 피소

금강제화가 일본 구두업계 매출 1위인 리갈코포레이션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피소를 당했다.

리갈코포레이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강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금강이 리갈코포레이션의 상표와 라벨, 태그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과 상표등록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리갈코포레이션 측은 “1971년부터 약 20년간 리갈코포레이션에 구두 일부분을 위탁 생산해 납품했던 금강이 한국에서 1982년과 1986년 일방적으로 리갈 상표를 출원했다”며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했으나 진전이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리갈은 1800년대 말부터 생산된 미국 브랜드로 1905년 최초로 상표 등록됐다. 1961년 미국 브라운그룹이 리갈 슈컴퍼니를 합병하며 미국 1위 신발회사로 등극했다. 리갈코퍼레이션은 19061년 브라운그룹으로부터 구두 제조 기술 지원 및 리갈 상표의 일본 내 독점적 제조 및 판매권을 부여받았고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리갈 슈컴퍼니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독점 판매 권리도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리갈’, ‘헤리티지 리갈’이라는 남성구두 브랜드를 운영 중인 금강은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금강제화측은 “1982년 리갈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했으며 리갈코포레이션에서 사전에 금강제화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금강은 법무법인을 통해 정확한 소송 내용 등을 파악 중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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