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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개정땐 헤지펀드가 대기업 감사위원 싹쓸이"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 10대 대기업 가운데 6곳의 감사위원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실제로 적용했더니 국내 투자자의 의결권만 30% 이상 손해 보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상법 개정안의 파급 범위와 대상이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우리 기업들의 손발이 꽁꽁 묶이고 외국계 기관들의 입김만 키워주는 불공정한 경쟁구도에서 살아남을 대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사를 선임할 때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집중투표제도 마찬가지다. 한경연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10대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현대차 등 4곳에서는 무조건 외국 기관에서 내세운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과거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던 KT&G가 미국계 헤지펀드 칼아이컨으로부터 부동산 처분 등 경영권 간섭에 시달리다가 수천억원의 ‘먹튀’를 당했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야당에서는 투기자본의 배만 불려주는 상법 개정안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니 답답한 일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직권상장할 수 있다는 무리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간절한 호소를 로비와 외압으로 몰아붙이는 행태를 보면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러니 야당이 국회를 대선의 전초기지로 삼아 기업 죽이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게 마련이다. 우리는 상법 개정안이 단순히 정경유착 근절 차원을 넘어 대기업을 고사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국회는 이제라도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제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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