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정치권력은 더 이상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말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기업경영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핵심 사유로 제시한 것은 여러모로 곱씹어볼 만하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것에 대해 “기업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안창호 재판관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까지 내놓았다.

헌재의 결정은 차기 정부는 물론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기업 활동의 방향과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물론이거니와 기업 경영의 자유까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가치가 지켜져야만 경제적 정의와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력이 기업의 사적 자치영역에 간섭하고 자율성을 훼손하는 반시장·반기업 행태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스럽다. 서울경제신문이 대선정국을 맞아 국가 개조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를 정치놀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탄핵국면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은 채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신발 끈을 다시 조이고 있다. 어느 정부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만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안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몰리면서 ‘권력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느끼는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준엄한 헌법 가치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