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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의원직 유지




선거운동 과정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추미애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형량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인 재판부는 "다만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당선 무효형보다는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추 대표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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