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보류 이유는]여론 눈총·상법개정안 등 부담...생명, 중간금융지주 전환도 차질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이 당분간 보류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정치권의 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된데다 지배구조 개편의 또 다른 축인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개편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24일 삼성전자 주총에서 “지주회사 전환은 지금으로서는 실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이날 “법률·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한다”며 “모든 검토가 끝나면 그 결과를 주주들에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이 언급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일차적으로 여론 악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 중 하나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과 연관된 상황에서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에 다시 시동을 걸 경우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매듭지을 것은 확실히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가겠다는 ‘정공법’을 택했다는 해석이다.

법인 인적분할 때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을 막는 상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발의돼 검토되고 있고 이 법의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상법은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면 지주회사에 자사주 비율만큼 사업회사 지분이 할당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할 경우 자사주 의결권을 통해 오너의 지배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결국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에 속도를 내면 법 개정을 추진해온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빌미가 된다. 대선을 앞둔 와중에 잇따른 검찰 수사를 받으며 운신의 폭이 좁아진 삼성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또 다른 숙제인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데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은 다만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며 검토 결과가 끝나는 대로 주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