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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규선 도피 도운 30대 여성 구속…은신처 등 제공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어”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 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달아난 최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박모씨를 23일 오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당직 판사는 이날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6일 병원에서 도주할 때 박씨가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한 뒤 경남 하동군, 전남 순천시 등지에서 도피처를 물색하고 은신처에서 음식을 제공하며 간호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1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6차례에 걸친 연장으로 지난달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최근 낸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씨는 이달 6일 돌연 모습을 감췄다.

검찰은 이달 20일 오후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최씨와 박씨를 함께 체포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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