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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사법부 인사 잦은 연락' 보도에…특검·특수본 모두 부인

기사에 관계자 발언 인용…檢 "언급한 사실 없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차례로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내용과 관련된 민감한 언론 보도 내용을 두고 서로 ‘취재원’임을 부인했다.

문제의 보도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전직 사법부 고위 관계자가 자주 통화를 했다는 것으로, 검찰과 특검 양측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4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우 전 수석과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간 통화 사실을 검찰이 특검발로 언론에 확인해줬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수본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 누구도 확인해 준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일간지는 2일 ‘특검이 우 전 수석의 전화 내역을 조회한 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시로 빈번하게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위상 잦은 연락이 필요하지 않은 두 사람의 통화를 두고 우 전 수석의 ‘사법부 개입’과 상고법원 신설 지원과 같은 현안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사에는 주로 ‘특검 관계자’가 출처로 인용됐는데, 보도 직후 특검 측은 해명에 나섰다.

박충근 특검보는 “특검은 이런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며 “특검 관계자가 특정 사실을 언급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기자단에 알렸다.



한편 다른 언론에서 2일 신문 보도의 배후로 검찰을 지목하며 다른 양상으로 이어졌다. 이 언론은 4일 법조계와 사정 당국 관계자 등을 인용한 기사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내용을 흘렸다’는 의혹이 있으며, 법원과 특검 사이에 신경전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특수본 측이 이와 관련해 강한 해명이 담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식지 않는 모습이다.

특수본 측은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취재 소스로 특수본 등 검찰을 언급한 바 없다”며 이날 보도를 “제목을 미리 정하고 내용을 꿰맞춘 악의적 보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언론에 확인해 준 검찰 관계자가 있으면 누군지 밝힐 것을 요청한다.”며 “후속조치가 없으면 정정보도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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