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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6년만에 발전사업자 되나

'신재생 발전 비중 2030년 20%'

文공약 이행하려면 투자 불가피

한전 참여 허용 法개정 가능성





2001년을 마지막으로 발전사업에서 물러났던 한국전력에 다시 전력생산자로서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면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한전이 발전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 등으로 구분된 전기사업에서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정부가 인정하는 일부 사업에 한해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해왔다. 현재 한전이 이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학교옥상 태양광 사업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 △새만금 풍력사업 △제주 한림해상풍력사업 등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법안은 현재 규정을 변경해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이 신재생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나치게 소규모 사업자 위주로 형성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뒤처진 기술 발전도 촉진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안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산업부는 “지난 15년 이상 점진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진행해왔고 세계적으로 송·배전망과 발전사업이 분리되는 추세라 이를 역행하는 결정은 옳지 않다”며 반대 논리를 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제7차 수급계획 상 목표인 11.7%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산업부의 고위관계자는 “단순히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원포인트’로 바꿀 경우 중소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고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한전이 과징금을 맞을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법안 개정을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 규모 이상을 허용하거나 혹은 법 체계 차제를 바꾸는 등의 내용까지 논의가 구체화되다 지금은 멈춰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20%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전에 발전사업 길을 터주는 것보다 먼저 관련 규제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정비해 중소사업자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은 전력구매자인데 생산자로서의 기능까지 준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전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발전사업자가 직접 해야 성장도, 고용도 창출되는 등 순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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