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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개인투자한도 제한에 법인 설립 꾀하는고액 투자자

법인 등록땐 年 투자한도 무제한

당국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될수도

오는 29일부터 개인 간 대출(P2P)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한도가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고액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법인설립을 통한 우회투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P2P업체에 대해 개인은 1,000만원 이상 투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투자 한도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P2P업체인 A사의 한 관계자는 21일 “최근 개인투자자자 가운데 법인 등록 절차를 묻는 전화가 수십통 이상 오고 있다”며 “개인투자 한도를 우회하기 위해 법인등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2P업체의 성장성이나 수익률 등을 감안하면 고액투자자들은 대부분 연간 1억원 이상 투자하는데 이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자 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 한도를 피해 가겠다는 것이다.





A사는 이 같은 투자수요에 따라 다음주 중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법인등록 절차와 투자방안 등에 대한 투자 전략 세미나를 직접 개최하기로 했다. 아직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를 위한 법인설립에 나서는 사례가 없지만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면 법인을 통한 투자에 나서는 고액자산가들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업체는 법인투자자 전용 안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우회 투자를 부추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인 설립이 의외로 간단한 데다 법인을 통한 투자는 절세효과도 있어 업체들이 적극 마케팅에 나서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27.5%의 대부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을 설립해 배당 소득으로 이익금을 받을 시 종합과세를 적용받아 오히려 세금이 더 줄어든다”면서 “종합과세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연 투자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10% 내외”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최저 자본금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법인설립에 드는 비용도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각종 공과금을 다 합쳐도 21만원(과밀억제권 이외 지역, 자본금 1,000만원 이하 기준)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한도를 만들어놓았는데 법인설립 등을 통한 고액의 우회투자가 가능해지면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은 29일부터 P2P업체에 선대출 금지, 제3자 예치금 관리, 투자한도 제한 등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한다. P2P 업계는 이렇게 되면 매출이 기존보다 평균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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