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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선 직후 변호사단체 '민변' 탈퇴

‘일신상의 이유’ 제시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 탈회

문재인 대통령이 20년 넘게 활동해온 개혁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직후 ‘일신상의 이유’를 이유로 민변에 탈회 신청서를 냈다. 민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탈회 의사를 전해왔다”며 “탈회 신청서를 낸 것은 대선 뒤지만, 내부 규정상 따로 탈회 절차가 없어 사실상 대선 전부터 회원 자리를 내려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민변이 정부 견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법조인 단체라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직 대통령이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 자칫 민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과 함께 민변에서 활동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이유로 2002년 대선 후보자 시절 탈회 신청서를 냈었다.



민변은 대표적인 개혁 성향 변호사단체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민변이 창립된 1988년 무렵부터 부산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91년 부산·경남지역 민변의 대표를 맡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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