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모야모야병 여대생 협박범, 2심서 대폭 감형…솜방망이 처벌 논란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채 개그맨 출신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 모 씨(31)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 모 씨가 흉기를 들이댄 것은 맞다”면서도 “금품강탈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특수강도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협박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여 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점 등 정황 증거가 확실한데도 감형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피의자 여모 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골목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21·여)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뺏으려 했다. 김씨는 여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집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쓰러져 3차례나 뇌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몇 달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아직 혼자 힘으로 걷기 힘든 상황으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