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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위원회 일방통행식 논의를 경계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부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근로자 대표격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뒤늦게 위원회에 복귀함에 따라 법정 시한인 29일까지 임금실태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제시했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이를 실현하겠다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노동계가 한발 더 나아가 최저임금을 당장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는 경영계와 팽팽히 맞서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야 해마다 반복돼왔지만 이번에는 양측의 간극이 너무 커 걱정을 낳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이 최저임금 협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선 것도 우려스럽다. 민주노총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바꾸겠다는 다짐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러니 벌써 총파업을 거론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생산성·경영여건 등을 따져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당장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가게를 접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이야 높을수록 좋지만 영세업자의 부담 등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정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개선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치권도 협상 과정에 끼어들어 혼선을 빚게 하거나 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방통행식 논의를 경계하면서 경제도 살리고 근로자도 만족시키는 최적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위원회가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의 첫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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