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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 행진 美 대사관 뒷길서도 허용

법원, '사드저지 전국행동' 주장 일부 인용

20분간 뒷길 집회 허용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단체가 요구한 주한 미국대사관 뒷길 집회가 조건부로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3일 ‘사드저지 전국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가 한미 관계에서 민감한 현안인 사드 배치 문제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지만 미국 대사관은 사드 배치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이 아니고, 집회 개최 예정일인 24일은 토요일로써 대사관 업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체는 잠시나마 미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 미 대사관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드 반대 단체는 24일 예정된 집회에서 미국 대사관 앞쪽 세종로 행진에 이어 미 대사관 뒷길에서도 행진이 허용됐다. 구체적인 경로는 종로소방서 우측에서 종로 1길을 따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좌측을 거쳐 세종대로와 만나는 지점까지다. 다만 이 구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1회에 한해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주최 측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미 대사관의 앞뒤 양 갈래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행진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을 완전히 포위할 것을 우려해 대사관 앞쪽 세종로 행진 신고만 받아들였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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