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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하계휴가 최장 10일 보장…눈치 안 보고 쓰는 분위기 만든다

인사혁신처 "일과 삶 균형 필요…연가 활성화 추진"

직급별 연가사용 현황/인사혁신처




문재인 대통령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인사혁신처가 7~8월 공무원 여름휴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5일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한다며 최장 10일까지 하계휴가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한다는 취지다. 인사처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부서장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가도록 권장해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과장 이상 45명 모두 여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해 타 부처에 모범을 보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하계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 부서별 업무를 분산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는 20.4일이었다. 사용일수는 10.3일(50.3%)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고위공무원단은 평균 8.2일, 3~4급은 10.3일, 5급 10.9일, 6급 이하 10.7일을 사용했다. 연가 사용일수는 2012년 9.4일, 2013년 9.6일, 2014년 9.3일, 2015년 10.0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재직 기간별로 최장 21일의 연가가 주어진다. 인사처에 따르면 대다수는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연가를 사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직사회로 시작해 민간기업에까지 휴가사용을 장려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여름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하고 기본 연차유급휴가일 수를 20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충전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며 “연차유급휴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돼야 한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연가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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