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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주장’ 여성 1심에서 무죄, 방청석에서 야유 터져 나온 이유는?

박유천 ‘성폭행 주장’ 여성 1심에서 무죄, 방청석에서 야유 터져 나온 이유는?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무려 17시간 가까이 열렸다.

중법정은 100석이 넘으며 여성 단체 회원들과 박씨의 팬으로 가득했다.

박유천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2차 피해를 우려해 신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박유천 성폭행 주장 관련 법원은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의견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는 송씨가 화장실에서 박유천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송씨에게 “허리를 돌려 저항하면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으며 그 순간 방청에서 야유가 전해졌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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