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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것만은 바꿉시다] "감히 내 앞을 끼어들어?" 액셀 밟는 '보복운전'

< 10·끝 > 도로의 무법자 폭력운전

끼어들기·경적·서행 한다고

'급제동·고의사고·갓길로 밀어붙이기·폭행'

형사입건 운전자 작년 2배 늘어 2,168명





지난 2월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A(57)씨는 갑자기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며 자신을 들이받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면서 쇄골이 부러지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를 운전하던 B(55)씨가 자신의 차량 앞에 달리던 오토바이가 비켜주지 않는다며 A씨를 고의로 들이받은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도로 위의 살인행위’로 불리는 보복운전이 급증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앞에서 급제동·급감속 △중앙선 혹은 갓길로 밀어붙이기 △뒤쫓아오면서 고의로 사고 내기 △폭행·욕설하기 등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다. 경찰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보다 강력한 특단의 조치와 함께 운전자들 스스로의 각성이 절실하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운전자는 2,168명으로 2015년 927명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경찰이 2015년과 2016년 발생한 보복운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복운전이 발생한 이유는 끼어들기(43.7%)가 가장 많았고 경적·상향등(20.2%), 서행운전(15.5%) 순이었다. 보복운전 유형은 급제동·급감속이 50.2%로 가장 많았고 밀어붙이기(19.1%), 폭행·욕설(12.8%), 지그재그운전(7.7%) 등으로 많았다.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에서 흰색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앞에서 급제동과 급진로 변경을 하며 보복운전을 하고 있다. /광명=연합뉴스


☞ 안전하게 대처하려면

갓길에 차 세우고 112에 신고

블랙박스 영상 챙기기는 필수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상대 운전자를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상황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보복운전의 난폭성은 멀쩡히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에게 위법을 강요하기도 한다. 실제 평소 안전운전을 하는 황상준(41)씨는 최근 가족들과 여행을 가다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다. 황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2차선 국도에서 시속 75~80㎞로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높이라는 표시로 헤드라이트를 깜빡거렸지만 속도 위반을 하기 싫어 이를 무시했다. 잠시 후 뒤 차량은 황씨의 차량을 앞지른 뒤 속도를 갑자기 줄이며 위협을 가해 하마터면 추돌사고가 날 뻔했다. 황씨는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은 결국 범법자가 되라는 것 아니냐”며 “평소에는 침착하고 남을 배려하면서도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은 침착하게 갓길에 차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한다. 다만 신고를 해 처벌을 하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의 영상을 챙겨놓아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면허정지·취소는 물론 구속까지 될 수 있으며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피해자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동승자를 비롯한 주변 목격자의 증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6월 전북 김제에서 한 운전자가 차선 변경 문제로 항의하는 한 남성을 자신의 차량 보닛에 매단 채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고 있다. /김제=연합뉴스


“심각한 사회범죄…특단조치를”

서로 한발 양보하는 미덕 필요



경찰의 설명처럼 최근 사법기관은 보복운전을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보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는 물론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죄 적용도 가능하고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9월 경기도 의정부시 인근 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다른 운전자를 고의로 들이받은 L(36)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받았다. 당시 검찰은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고 보고 L씨를 단순 보복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L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정욱·신다은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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