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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뿌리 뽑는다

경찰, 무기한 특별단속 나서

다단계·유사수신 수사력 집중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해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무기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1일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서민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 사기다. 또 가상화폐 거래업체나 구매대행자 등에 의한 횡령·사기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적발한 투자자 모집인이나 상위 직급자들을 엄중 처벌해 범죄 재발을 차단할 방침이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사 이후에도 가상화폐의 명칭을 바꾸거나 장소를 이동해가며 계속 범행을 하면 전담팀을 편성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제보자 등 범인 검거 공로자에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국민들의 도움도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범죄 유형 및 금액에 따라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으로 1억원 이하를 지급하고 금감원은 최고 1,000만원의 금융파파라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를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는 103건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짧은 시간 동안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사기행각을 벌일 정도로 범죄가 대담해지고 있다.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의 특징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 모집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 판매 또는 투자자 모집 △공개된 거래소에서 유통 불가능 등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판매를 권유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우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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