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와 연인이었던 여자 연예인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무엇이 진실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으로 프랜차이즈업체 커피스미스에프씨 대표이사 손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3년부터 연예인 김모(28)씨와 사귀던 중 김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씨는 2015년부터 김씨를 협박해 자신이 선물한 명품 의류와 귀금속 등 57점을 가져가고 현금1억6,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가 전해지자 손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단은 협박이나 공갈로 기소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 부분은 제가 벌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 기사 나오는 것들은 오해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 측에) 1월부터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라며 “(상대방이) 내 돈을 다 쓰고 잠적했는데, 그 사건이 먼저 얘기되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것 아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내가 당한 게 억울해서 (쓴 돈)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게 검찰은 협박이라는 것”이라며 “얘는 돈을 다 썼는데, 일방적으로 잠수탔다. 내가 전화하면 ‘(소속사) 사장이랑 얘기해’라고 말하며 자기는 연락 안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씨는 “1년 반 동안 잘 만나고, 돈 쓰다가 갑자기 ‘결혼 할거냐 안 할거냐’ 했더니 잠수 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품을 갈취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손씨는 “1억 6000만원을 갈취한 것처럼 돼 있는데, 다 돌려줬다”며 “돈을 다 돌려준 것은 검찰에서도 확인을 했다. 당한 게 억울해서 순간적으로 받은 것이다. 나도 먹고 살 만큼은 번다. 다 돌려준 것은 검찰에서 증빙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을 전한 네티즌들은 “그 여자 누구임 궁금하네 10억이라(qleh****)”. “이러니 언제나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kair****)”, “모르겠다 요즘은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mepi****)”, “연예인은 실명 안 나오나?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티라고는 기사 정확히 쓰시면서 왜 연예인은 실명 기사 안나오나??궁금(ssil****)”, “1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돈 가지고 사람맘 흔들면쓰나(rlaq****)”, “가맹점주들의 피 땀 흘려 번 돈 갈취해서 겨우 한다는 짓이(mski****)”, 등의 다양한 반응을 드러냈다.
[사진=MBC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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