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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공기관장, 전문성 있으면 정치인·캠프 인사도 가능”

■文 대통령 인선 지침 마련

상대적 소홀했던 측근 기용 늘듯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

임기 상관없이 원점 재검토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인선 지침을 내렸다. 대선 캠프 출신 등 정치인은 배제하지 않되 전문성은 담보돼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이 지시한 기준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공공기관장 교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해 임명한 친박(친박근혜계) 기관장을 교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의 경우 정치권 출신을 임명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의 큰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뜻은) 예를 들어 연설기록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이 금융기관장으로 간다면 국민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지침은 지난 대선 승리에 대해 논공행상은 하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전문성이라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 조직과 내각 구성 과정에서 소홀했던 캠프 인사들에 대한 배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측근 배제와 여성우대, 지역 탕평을 기조로 친문 패권주의를 불식시키겠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반영해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장 인사부터는 전문성을 기초로 캠프 인사나 측근에게까지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부 불만을 접수하고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구상은 외청장과 공사 등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공기관장 인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도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적격 여부를 원점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라며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전 정권의 낙하산 인사 등 문제인사는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친박계 3선 의원 출신인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7일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자진 사퇴했다.

아울러 황 전 권한대행이 임명한 기관장으로는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지난해 12월 임명),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지난 3월 임명) 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정부와 가까운 인물로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올해 9월 임기 만료),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올해 11월 임기 만료),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2019년 3월 임기 만료),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2019년 7월 임기 만료),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2018년 11월 임기 만료) 등을 꼽는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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