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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2심서 징역 7년 ‘중형’…1심 징역 4년에서 형량 늘어나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2심서 징역 7년 ‘중형’…1심 징역 4년에서 형량 늘어나




넥슨의 ‘공짜주식’을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대표는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9억5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서 1심은 핵심 혐의였던 ‘넥슨 공짜주식’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 = JTBC]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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