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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문건 공세 조기 저지…삼성, 최태원·우병우 증인 신청

오는 27일 나란히 증인 신문

특검 새 증거 반박 의도 풀이

JY 1심 마무리 내달 7일로 연기

뇌물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7일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재판에 최 회장과 우 전 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모두 삼성측이 증인으로 불렀다. 삼성은 최 회장과 우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부른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이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지난해 2월15~17일 사이 통화 1건, 문자 18건을 주고받은 내역을 제시했다. 특히 두 사람의 통화는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직전인 2월16일 오전 9시49분에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앞서 2월15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내용과 제공할 뇌물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통화 내역 외에 청와대가 최근 박 전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했다며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16종을 잇따라 공개한 것도 삼성측에는 부담이다. 특검은 이 문건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따라서 삼성이 최 회장과 우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새로운 증거로 보강된 특검의 공세를 조기에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최 회장과 우 전 수석의 증인 신문이 실제로 성사될 지는 불확실하다. 최 회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간 회동에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고 그밖에 다른 경영 현안도 쌓여있어 일정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 우 전 수석도 자신의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형사합의27부는 다음달 4일로 잡았던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을 7일로 미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이 새 변수로 등장했고 핵심 증인인 박 전 대통령의 신문도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2일로 미뤄져서다. 1심 선고는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이 끝나고 통상 2~3주 있어야 열린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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