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던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한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소장을 접수했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가 맡는다. 이번 이혼 조정에는 재산분할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언론을 통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뒀다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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