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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투기지역서 3억 넘는 집사면 돈출처 밝혀야...불법전매 벌금 최고 1억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실거주 확인 '입주계획'도 내야

투기단속 특별사법경찰 도입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또 오는 9월부터 서울과 과천·세종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을 밝혀야 한다.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주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주택분양권을 불법으로 팔면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8·2부동산대책’에는 투기 수요 단속을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담겨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증거보전·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부동산업소 등을 상대로 단속을 나갔을 때 조사를 거부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발생해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경찰과 협의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세종시)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내야 한다.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안에 지어진 주택은 실제 거주자가 살고 있던 매물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에 적용된다. 지금은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당사자, 계약일, 실거래가액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을 증여세를 비롯한 탈세 여부 확인에 사용할 방침이다.

불법전매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는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도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금 액수가 3,000만원 이하이지만 이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투기 단속을 위해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 혐의를 검증해 엄중 과세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방안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과태료 부과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국토부·지자체 등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 부여
·수사권 활용 상시 점검, 단속 실효성 강화
불법전매 처벌 규정 강화 ·분양권 불법매도 및 중개자 처벌 강화
(3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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