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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감독 여배우 간 베드신 등 노출장면 둘러싼 논란에 대응책 마련 나서

김기독 감독




최근 강도 높은 베드신과 노출 장면 등을 둘러싸고 감독과 여배우 간 갈등이 논란이 되자 영화계가 대응에 나섰다.

3일 영화계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인의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성차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영화 관련 단체들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실태조사 결과가 오는 10월 초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영화계 성폭력 대응기구를 구성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영화계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노출 장면이나 베드신 등을 둘러싼 갈등이 논란이 되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김기덕 감독은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언사과 베드신 강요 의혹으로 한 여배우에게 고소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여배우는 지난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던 중 감정 이입을 위한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대본에 없는 강도 높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배우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에는 성기 모형으로 촬영을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촬영 날 김 감독으로부터 실제 남자 성기를 잡고 촬영을 하라는 강요를 받았고 결국 그 장면을 찍어야 했다. 결국 영화 출연을 포기했던 이 배우는 영화계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고소를 포기했다가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김 감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감독 측은 “피소 사실은 맞지만 사실관계에 다른 점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은 반박하며 추후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과 배우 곽현화도 노출 장면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감독은 2012년 10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주연 배우인 곽 씨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개봉했으나, 2013년 11월에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IPTV 등에 서비스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 감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올 초 법원은 1심에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잇단 소송으로 영화계 내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하자 영진위는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성폭력 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영진위 지원 영화에 대해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영화산업노조와 여성영화인모임 등 영화계 관련 단체들은 영화 현장의 성폭력 문제를 신고받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대응기구를 준비 중이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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