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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박 사령관 방문할 때 압색·체포영장 없었다"

군인권센터, 군 검찰 수사에

"압색·체포영장 없이 2작사 방문은

현장 증거 확보 않겠다는 것"

군 간부 관련 추가 제보도 이어져

오는 8일 박찬주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육사37기)의 피의자 소환을 앞두고 군 검찰이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관 30명이 어제(5일) 2작사를 방문했으나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 등을 가지고 가지 않아 사실상 시간 끌기와 다름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사령관 부부의 전자팔찌 상시 패용 여부, 금품 수수 여부, 공금 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관 내 현장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이날 방문에 긴급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없었다며 “사실상 수사 포기 아니냐”고 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또한 “오는 8일 장군 인사로 박 사령관이 전역하면 사건은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돼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박 사령관이 공관에서 철수해 민간으로 거처를 옮기면 현장 증거를 확보할 방도도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센터는 “박 사령관의 육사 후배인 송광석 검찰단장은 2014년 윤 일병 사태 때 사건 축소수사 의혹이 있었다”며 △송 단장을 보직해임 할 것 △박 사령관의 공관을 즉시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것 △장군 인사를 연기해 부적격자가 영전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센터는 박 사령관 및 장성급 간부에 대한 새로운 제보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6일까지 박 사령관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제보자는 7군단장 재임 당시 27명, 육군참모차장 재임 당시 3명, 2작전사령관 재임 당시 3명으로 총 33명이다. 이 중 박 사령관의 7군단장 재임시절 경계병 4명은 군인권센터를 통해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사령관 가족이 먹을 만큼의 작물을 수확했고 닭과 오리도 사육했다”고 밝혔다. 경계병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해 공관을 경계하는 역할을 하지만 박 사령관이 그를 농사일에 동원했다는 것이다.

7군단 복지시설인 ‘상승레스텔’에서 메뉴에 없는 음식을 시키는 등 갑질도 이어졌다. 레스텔 근무병 20명은 박 사령관이 휴무일에 식당을 방문해 “회를 떠 오라”, “(메뉴에 없는) 메로찜이나 단호박 샐러드, 후식 등을 내 와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관리관은 박 사령관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경기도 이천에 있는 레스텔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서 회를 떠 와야 했다. 박 사령관과 장군들이 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레스텔 근무병들이 후식을 준비해 배달 가기도 했다.



박 사령관의 아내는 이 때도 조리병들에게 ‘너 같은 게 요리사냐’, ‘머리는 장식이냐? 머리를 뽑아다 교체해주고 싶다’는 폭언을 했으며 공관병의 팔뚝, 등 등을 손바닥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제보자는 “(박 사령관의 아내가) 토마토가 물러터졌다며 던졌으나 다행히 벽에 맞았다. 물을 먹다 말고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작사 공관병들이 찼다는 전자팔찌에 대해서도 “호출벨을 한 번 누르면 조리병, 두 번 누르면 운전병이 오는 등 벨 누르는 횟수에 따라 누가 와야 하는지를 정해놓았다”며 “가끔 접대용으로 쓴 게 아니라 각종 잡무에 활용한 게 맞다”고 전했다.

이들은 박 사령관의 7군단장 후임으로 부임한 장모 현 교육사령관도 박 사령관을 이어 ‘레스텔 식당 갑질’을 그대로 따라했으며, 당시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있던 대령도 장군 대접을 받으며 동일한 갑질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모 육군 28사단장 소장(육사 43기)에 대해서는 “특급전사 달성을 강요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휴가를 제한하는 등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며 “형평성을 이유로 환자에게 단독군장을 채워 40km 행군을 2번 시키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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